2012년 MAS(다수공급자계약) 주요 개정 내용
❍ 적격성평가 업무 민간 위탁 : 서류제출 ➔ (사)한국MAS협회 : 2012년 2월부터
❍ 사이버강의 의무 수강후 적격성평가 신청
-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사이버강의 수강 후 평가 완료시 적격성 평가 신청
가능(2012. 07.01부터)
❍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기준 2개월간의 규격별 가격자료
- 규격별 세부거래 내역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화
(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경우)
❍ 계약체결 또는 품목추가
- 90일 ➔ 60일 (단축) : 2012년 3월 1일 부터
❍ MAS 2단계 경쟁 적용대상
- 중기간경쟁물품 : 2013년 1월 1일부터 5천만원 이상
- 최저가격, 종합평가방식(유지) / 최고인하율 (2012년 3월 1일부터 폐지)
- 5인 미만에게 제안 요청시 : 사유서 작성 및 등록 의무화(수요기관 의무강화)
❍ 납품실적 관리기준 개선
- 차기 계약 배제시 납품실적 확인기간 : 기존 1년 ➔ 2년으로 연장
❍ 품질관리신고의무 도입
- MAS 등록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MAS이외의 방식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될 경우
해당 물품의 공인기관 검사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 발생시 이 사실을 공인기관
으로부터 통보 받은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함
- 조달청 통보 후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함
- 신고의무 위반시 : 거래정지 (3월 이내 해당 세브품명 거래정지)
3차 신고의무위반시 해당계약 해지
품질검사 요구 불응시 품질검사시까지 거래정지
차기 계약 배제(계약종료까지 품질검사 요구 불응시)
※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