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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
작성자 관리자
관세청에서는 수입물품 원사지 표시제도 및 위반사례(국내생산물품 포함) 홍보하고 있습니다. 주위에 원사지 표시 위반하는 물품이 있으시면,
조합으로 연락주시면 조사하여 관세청에 신고하겠습니다.




 











첨부파일
수입물품 원산지표시제도 및 위반사례_리플렛 (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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