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아래과 같이 입법예고 예정으로, 우리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코자 하오니, 환경 담당자께서는 별첨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01. 27(수)까지 별첨5. 양식을 작성하시어 조합(E-mail : kctic@hanmail.net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* 붙임자료 참고
ㅇ 소규모 대기사업장에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등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라, 사업자가 부착해야하는 측정기에 적산전력계, 굴뚝 자동측정기기 이외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추가
나.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* 붙임자료 참고
ㅇ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등 세부사항 규정
- 6개 종류의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4종(전류계·차압계·온도계·PH계)을 방지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
ㅇ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*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
* 아닐린, 프로필렌옥사이드, 아세트알데하이드, 이황화메틸, 하이드라진, 에틸렌옥사이드, 벤지딘, 베릴륨
별 첨 : 1.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관련 주요내용 1부.
2.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관련 주요내용 1부.
3.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.
4.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.
5. 건의과제 작성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