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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「물환경보전법」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
작성자 관리자

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조합은 이에 대한 우리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, 별첨의 자료를검토하신 후 의견을 수렴하시어 8. 26(수)까지 조합메일(E-mail : kctic@hanmail.net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가. 입법예고 기간 : ’20. 7. 28(화) ~ 9. 7(월)

 

나.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* 별첨자료 참고

ㅇ 조류 발생 예측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(안 제28조제5항 신설)

ㅇ 측정기기의 측정자료 공개 방법(안 제37조제3항 신설)

ㅇ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폐수처리업자의 범위(안 별표7)

ㅇ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(안 별표14의2, 별표17의2)

 

다.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* 별첨자료 참고

ㅇ 오염원 조사 주체별 소관업무 및 자료 제출시기 등 정비(안 제32조)

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(안 제36조 및 제37조, 별지 제12호,13호 서식)

ㅇ 사후 변경신고 대상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추가(안 제38조)

ㅇ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제출기한 등 변경(안 제36조, 별표 14의4 신설)

ㅇ 폐수처리업 허가 전 검토사항 및 절차 등(안 제90조, 별표20)

ㅇ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(안 제91조제2항 및 별표 20의2 신설) 등

      


별첨 : 1. 공고문 1부.

         2. 일부개정안 1부.

          3. 검토의견 양식 1부.      끝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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